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경 기존 숙박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같은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매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 E(47세)에게 “F 건물을 16억 원에 매수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3월말이나 4월에 오픈이 가능하니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최대 매출이 나는 가을 무렵 매도하여 이익을 나누자”라며 투자를 권유한 후, 2015. 2. 6.경 같은 사무실에서 “F 건물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가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3억 원만 투자하면 될 정도로 비용이 이미 투입되었으니 3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위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할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 건물의 실제 매수가는 11억 원에 불과하였고, 3억 원을 받아도 대부분 F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닌, 피고인의 G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 등 개인채무 변제나, B에 있는 C 운영자금, 처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2개월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호텔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