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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6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027,713원 및 그 중 716,588,969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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