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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나845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제2면 제13행의 “경우에는” 다음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3) 신질병입원 제1항은 ‘피보험자의 입원의료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604,288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다음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604,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부분을 "이 사건 약관은 보상제외기간이 아니라 추가보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표준약관에 기초한 것이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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