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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15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1.가.

항에 “이 사건 대출 당시 약정이율은 연 16%로 정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3~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7. 5. 2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잔액은 원금 131,599,080원, 연체이자 82,422,286원 합계 214,021,366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제4쪽 제3행, 제18행, 제19행의 각 “피고들”을 “위 피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의 나.

2)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기간변경 약정에 의하여 2009. 8. 25.부터 2014. 7. 25.까지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2기 지급 후 2009. 10. 25.경부터 연체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7, 11,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의 F 강북출장소장에 대한 2019.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9. 8. 피고들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공정증서 제6조는 채무자가 차용금을 지체한 때에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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