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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40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4)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1차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2017. 1. 24. 원고에게 당시 문제되고 있던 이 사건 저서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와 참가인의 노인복지학과 재학생 J과 관련한 성적조작행위 등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추가 업적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2. 6.과 2017. 2. 8. 의견진술기회 요청서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2. 13. 원고가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과 소명서 등을 심의하고, 2017. 2. 27.과 2017. 3. 13. 추가로 각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연구윤리부정 및 성적조작행위가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재계약 탈락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 4. 4.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 6행의 “따라서 이 부분 재임용 거부사유는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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