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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6나5475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가. 양주시 F 전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G, F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양주시 G 대 456㎡(이하 ‘G 토지’라 한다

) 및 위 F 전 13,455㎡(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4. 4. 21. H, I, J, K 명의의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1966. 12. 26. H 소유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까지 피고종중이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G 토지는 공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2.99㎡, 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축사 61.42㎡, 브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92㎡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지 2 감정도 기재와 같이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8㎡,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등 4㎡,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9㎡이 있고(그 중 각 단층주택은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F 토지 상에 걸쳐 있다), F 토지 상에 벽돌조 화장실 4㎡가 있다.

3) G 토지 상 건물(이하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G 토지 상 건물을 표시할 때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7. 1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C 앞으로 1995.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6. 2. 원고 앞으로 1998.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67년부터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년 무렵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부터 피고종중으로부터 G 토지를 임차하여 오던 중 2007. 3. 무렵 피고종중과 위 토지를 차임 연 75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0.부터 2009.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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