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I과 J은 1944.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슬하에 원고 A(딸), 피고(아들), 원고 B(아들), 원고 C(딸), 원고 D(아들)을 차례로 두었다.
I은 1988. 3. 6.에, J은 2013. 1. 18.에 각 사망하였다.
나. 분할 전 경북 청도군 H 대 258㎡는 2007. 10.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와 경북 청도군 K 134㎡로 분할되었고,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8. 5. 9. 접수 제76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17㎡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5.79㎡(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포괄하여 ‘L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L 토지 지상에 있던 기와지붕 단층주택 25.79㎡가 1997. 7. 27.경 철거되고, 그 자리에 1997. 10. 2.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이 준공되어 미등기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 3호증의 1~3, 6호증의 125,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H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H 토지는 망 I이 생전에 사정명의인인 M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은 N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경작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1988. 3.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I의 공동상속인들로서 I로부터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