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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 D, E(일명 F), G(일명 H), I는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E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D, G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I는 차량을 운전하여 E, G과 법인 설립 명의자를 은행에 데려다 주고, E으로부터 양수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지급하며, C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 명의인으로 모집되어 2013. 4.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위 E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K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명의인으로 모집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래미안자이출장소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J 주식회사 명의로 같은날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2개(L, M)의 통장 및 현금카드, OTP카드를 K을 통해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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