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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일명 M), C(일명 N), O(같은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C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O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뒤, 피고인과 C이 2012. 12. 12.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6개의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3고단586』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O, 같은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일명 M)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일명 N)과 피고인 A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O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13. 2. 25.부터 2013.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개의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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