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나83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76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적용이율 연체이율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 400,000,000 2007.5.29. 2010.5.29. 변동금리 연19%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서에는 지연배상금율에 관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최고 연 21% 이내로 적용합니다’라 기재되어 있고, 2009. 4. 27. 최고 지연배상금율이 연 21%에서 연 19%로 결정되었다.

피고 A 2 260,000,000 2007.5.29. 2010.5.6. 3 100,000,000 2008.5.6. 2010.5.6. 피고 B (130,000,000원 한도) (단위 : 원) (2)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5. 신한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은 2010. 10. 29.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서울 동작구 E 연립 1-101 주소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라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신한은행은 2010. 5. 1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빌라 제2층 제205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1. 1. 28. 열린 배당기일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신라저축은행에 726,342,4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위 배당표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배당금으로 726,342,440원을 수령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2015. 11. 30. 기준 남아있는 이 사건 대여원금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