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14. 주식회사 G에 25억 원을 변제기 2007. 12. 14.,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은 변동금리에 따르되 최고한도를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은 32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G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2007. 12. 17. E 등에게 신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G 사이의 대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5,136,986원임을 알리며 대출금 상환통지를 하였다.
이후 신라저축은행은 E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018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9. E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인 H와 각자 32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5,659,452,052원 및 위 돈 중 25억 원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에서 처 F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로 2012. 6. 29. 150,000,000원 및 2012. 7. 13. 1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2. 9. 3.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178,057,940원 및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324,958,219원이 각 출금된 다음, 위 돈 합계 503,016,159원(= 178,057,940원 324,958,219원) 중 5억 원은 같은 날 개설된 F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K)로, 나머지 3,016,159원은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L)로 각 입금되었다. 라.
이후 2013. 8. 19.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5억 원은 2013. 8. 22. 피고 B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M)에 7,000만 원, 2013. 8. 26. 피고 C 명의의 계좌(중앙농협 N)에 3,000만 원 및 2013. 8. 28.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A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O)에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