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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24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7,460,15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09. 12. 21.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는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27동 2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 A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2. 10.경 피고 A의 채무액은 3억 2,000만 원이었다.

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과 피고들은 2012. 10. 22.경 이 사건 대출금의 차주 명의를 피고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도 피고 A로 변경하며, 피고 B는 피고 A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2. 10. 22. 피고 A에게 기왕의 이 사건 대출금 중 남은 3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11.9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과, 피고 B가 근보증한도액 4억 1,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보증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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