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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146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D생)는 2012. 3. 8. 피고 B이 운영하는 E병원(다음부터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한 이래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원장으로 F일자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까지의 경과 (1) F일자 07:00경(이하 모두 F일자 발생하였으므로,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 원고가 조기 양막 파수로 피고 병원에 입원함. (2) 08:30경 : 옥시토신 주사(출산촉진제)를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시작함. (3) 09:30경 : 태아심박동수가 최대 80회/분까지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증상이 관찰되어 옥시토신 주사를 중단함.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태아심박동수가 회복된 후 유도분만을 지속함. (4) 12:40경 : 태아심박동수가 최대 80회/분까지 감소하여 옥시토신 주사를 중단하고 수액 공급 등을

함. 피고 병원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에게 태아 상태를 확신할 수 없으며 아두골반 불균형이 있어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음. (5) 13:20경 : 수술실로 이실하여 13:36경부터 전신마취 하에 피고 C이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함. 13:49경 3.22Kg의 남아(G) 출산 후 제왕절개 수술 마무리함. 다.

원고의 출혈 및 이후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1) 14:20경 : 원고의 자궁절제 부위에서 삼출성 출혈(oozing bleeding)이 발생하면서 혈종이 형성됨. 혈종을 제거하고 재봉합하여도 새로운 혈종이 형성되고 출혈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됨. (2) 14:55경 : 옥시토신 수액의 점적주사 추가 시행함. (3) 15:00경 : 볼루벤(혈장대용제) 투여함. (4) 15:10경 : 생리식염수 투여함. (5) 15:20경 : 피고 B이 수술에 참여하여 출혈성 경향을 확인하고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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