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임신 22주 6일째인 2010. 11. 26. 약 3일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밑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0. 11. 26.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망인의 자궁경부가 50%정도 소실되어 있었고, 자궁경부길이가 1.5cm로 단축되어 있었으며, 양막이 돌출되어 있는 등 자궁경부 무력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병원은 같은 날 응급 원형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망인을 입원시키고, 침상 안정과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0. 11. 27. 09:40경부터 10:45경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종료 후 망인에게 다리를 올리게 하고 침상 안정 조치를 시켰다. 4) 한편, 망인에게는 2010. 11. 26. 20:45경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100회/분으로 뛰는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 후 같은 달 27. 20:00경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경미하게 있었으며, 20:3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심하고 약간 숨이 차며 열감을 호소하는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망인에게는 같은 달 28. 06:00경 가슴이 답답하고 손 떨림이 있는 증상이 있었고, 15:0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으며, 21:00경 몸살이 있는 것처럼 열감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약간 춥다고 호소하는 증상이 있었다.
5 망인은 2010. 1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