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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356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 자로서 2017. 11. 6.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27.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2020. 6. 19.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B’ 라는 한글 표기 이름으로 2019. 12.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구단 5060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 선 행 소송’ 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20.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0. 7.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시아파로 개종하라는 위협을 받아, 이를 피해 한국에 왔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선행 소송은 당사자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서로 동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명백한 바, 이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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