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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8구단153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구단1613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7. 25.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러시아에서 타지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의 민족차별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가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와 선행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고 소송물도 서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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