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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구단265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구단23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7. 27.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대구고등법원 2018누2958), 위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 네팔의 지하조직인 B 소속 사람들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아 본국에서 출국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선행 소송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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