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5. 일반연수(D-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구단551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7.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신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터키에서는 기독교인은 무슬림들로부터 살해 등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선행 소송은 당사자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서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