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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7노7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영농도 우미 보조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농가가 실제로 인력을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당시 조합장이 던 AO은 피고인으로부터 영농도 우미 보조금 신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결재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행위를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도 우미 보조금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은, 피고인에게 해당 명의자들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

3) 가사도 우미 보조금과 관련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거짓 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가사도 우미 보조금에 대하여도 당시 조합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결재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행위를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계좌 해지 전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은, 해당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9. 17.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가항의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중 일부 명의 인들 (J, AD, AE)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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