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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총회 의사록(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작성 전에 I, M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 M의 동의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믿고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 조합( 이하 ‘ 소외 조합’ 이라 한다) 명의의 D 은행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6. 25. 10:53 경 소외 조합의 조합원 등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U 단체 방에 I가 등기 이사장 직을 사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I가 같은 날 11:55 경 이사장 직을 사임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반박 글을 올린 점, M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문서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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