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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32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바리스타 교육업체인 (주)B의 사장, 피해자 C(54세,여)은 동 회사의 투자자이며 연인관계이다.

2015. 5. 4. 09:00경 화성시 D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 4,00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동 회사 직원들에게 "업체를 폐업시키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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