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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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