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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8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 30.부터 2010. 12. 31.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의 시설장으로 상시 근로자 156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시설장으로 상시 근로자 156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12.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G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972,434원을 비롯하여 별지(1) 2009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4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73,397,1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12.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G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990,864원을 비롯하여 별지(2) 2010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71,558,32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12.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G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3,668,137원을 비롯하여 별지(3) 2011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32,111,239원을 각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01. 7. 1.부터 2011. 9. 30.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1. 1. ~ 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2,638,661원과 2003. 12. 1.부터 2011. 1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1. 1. ~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2,828,295원 등 합계 금 5,466,9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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