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9.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1. 11.경부터 2013. 3. 28.경까지 각 인천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90명 내지 120명을 고용하여 신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2011. 2. 임금 59,897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484,0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10, 11, 13, 16, 19, 24, 27, 34, 37, 40, 42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11. 3.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3,571,408원 및 퇴직금 3,296,870원 합계 6,868,2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K의 2012. 4. 임금 764,700원 등 임금 및 상여금 7,30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4, 7, 8, 12 내지 14, 16, 19, 22, 23, 25, 27, 28, 31, 33, 34, 37, 41, 42, 44, 46, 4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순번 42번 중 2011. 12. 이전의 임금과 상여금 미지급 부분은 삭제한다). (2)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