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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5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① 동종업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어떤 물품을 파는지 호기심이 발동하여 차량 안을 살펴본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 및 역할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동범인 특수절도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닫혀져 있는 피해자의 다마스 차량 문을 연 후 상자를 봉하여 놓은 테이프까지 뜯은 사실, 피고인들이 처음 피해자 측에 발각되었을 때 ’L‘의 직원인양 행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의 표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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