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바,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에서 6. 경 사이 오후 무렵 상주시 D에 있는 C 농협 조합원 의 집에서, 에게 “ 형님께 술이라도 한잔 사 드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C 농협 조합원 5명에게 현금 합계 3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가명 : E) 의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증인 △△△( 가명 : F) 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G 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나중에 커피잔을 치우던 중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였다는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 제공 사실을 부인 하나, , , △△△, G, H, 의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 는 현금을 제공받은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 조합 장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 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