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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6고단17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강릉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C 농업 협동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11. 15. 실시된 위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후보자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2016. 6. 25.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 21:30 경 강릉시 D 소재 ‘E’ 2 층에서 C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인 F에게 “ 도와 달라, 가족 중에 아버지와 동생이 있으니 잘 좀 해서 도와 달라.” 고 말한 뒤, 위 커피숍 화장실에서 F에게 현금 40만 원 (5 만 원 지폐 8 장) 을 제공하면서 “30 만 원을 줄 것을 10만 원 더 줄 테니 밥이나 사먹으라.

잘 봐 달라” 고 말하고, 위 커피숍 주차장에서 F에게 “ 기호 4번이니까 잘 부탁한다.

”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농업 협동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F의 문답서

1. 고발장

1. 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등록 공고, 조합원 명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농협 조합원 명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판시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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