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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74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복권추첨(일명 ‘XO-SO’)의 당첨번호가 결정되기 전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숫자의 당첨 예상번호를 지정하여 돈을 걸게 하고 그 숫자를 맞추면 건 돈의 5배부터 50배까지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약 9억원(1일 평균 약 200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중 10%인 약 9,0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자,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E로부터 F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G)의 통장(현금지급기 출금 가능)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구은행 계명대지점에서 지인인 H에게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I)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경 대구 성서 이하 불상의 결혼식장에서, 지인인 J에게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J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K)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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