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4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인출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4-5%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 E, F)와 공모하여 2014. 6. 19. 20:52경 서울 금천구 G 301호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H 명의의 우리투자증권카드 등 현금카드 9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19.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두 60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6, 1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소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출소 후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