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20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1. 2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