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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경 위 주소지 주변 폭 3m 도로에 그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2017. 10. 중순 경 사선으로 길이 10m, 높이 1m 60cm 정도 되는 철제 구조물을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차량 및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한국 국토정보공사)( 순 번 4), 지적도 등본, 위성사진,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현장사진( 순 번 13, 순 번 22), 홍천군 청 국유재산 도로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통보 공문, 현장사진( 국 유 토지 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인정하나, 설치된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소유의 주택( 강원 홍천군 B 소재) 옆으로 별지 도면 중 B 대, H 전, I 전 옆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 강원 홍천군 J) 가 있는 바, 위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이며, 실제 그 곳에 현황상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가 존재하고 있고, 지적 측량 결과 부에 첨부된 사진 상 도로 가운데 풀이 나 있고 차 바퀴 폭 정도 부분에는 풀이 없이 단단히 다져 져 있음이 확인되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포함)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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