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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노9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시멘트를 뿌린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도라지와 더덕을 심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멘트를 뿌린 토지는 대한 지적 공사의 지적 현황 측량 결과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수사기록 제 74 쪽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사 피고인이 시멘트를 뿌린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시멘트를 뿌린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더덕과 도라지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 두었던 점( 수사기록 제 143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시멘트를 뿌리기 전에 피해자 G이 설치한 안전망을 제거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49 쪽 참조), ③ 피고인은 시멘트를 뿌리기 전에 ' 농작물 경작 금지' 라는 푯말을 붙여 놓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23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도라지와 더덕을 심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삽으로 내리쳤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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