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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담배꽁초를 주워 휴지통에 넣으라는 권유를 받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위 D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발부하자, “이 시발 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발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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