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1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6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8. 4.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0. 11. 5.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므로 귀하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본 서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0. 17. 경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 1.부터 2023. 6. 23.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은 낙성 ㆍ 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서면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요 내용 즉 임대 차 목적물과 임대 차기간, 차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이나, 그 의사 합치는 확정적일 것임을 요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택 임대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