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308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1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6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8. 4.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0. 11. 5.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므로 귀하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본 서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0. 17. 경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 1.부터 2023. 6. 23.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은 낙성 ㆍ 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서면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요 내용 즉 임대 차 목적물과 임대 차기간, 차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이나, 그 의사 합치는 확정적일 것임을 요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택 임대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