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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30 2019가단73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09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였다.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3.부터 2020. 7. 23.까지

나. D은 2018. 7. 23.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 교하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D은 2018. 9.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1.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마. 피고 B은 본인 또는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2018. 11. 17. 2,190,000원을, 2018. 11. 26. 1,000,000원을, 2018. 12. 13. 1,000,000원을, 2019. 1. 16.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9. 2. 28.까지 월 차임 합계 17,096,9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7. 피고 B에게 피고 B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28.까지의 연체 차임 17,096,9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2.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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