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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7: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에쿠스 모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km지점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6.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km지점 대저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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