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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0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20:05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7 세) 가 근무하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야구경기를 시청하던

E에게 “ 내 동영상을 찍지 않았느냐

”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고 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E을 따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CTV를 통해 위 아파트를 경비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상에 집어던져 위 아파트 주민들의 총 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유리( 가로 190cm, 세로 80cm 가량 )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유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6 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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