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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5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신한은행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주공6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26,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한국통신 앞 도로를 ‘코리아나 나이트’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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