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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5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Ep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도원8길 37 앞 편도3차로 도로상을 주공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고원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2: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원8길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진단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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