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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00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보관한 장물 스마트폰의 개수가 대규모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장물인 휴대폰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더욱 곤란하게 하며, 범행 발견 또한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형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전 거래처에 먼저 연락하고, AT에게 장물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전 범행 체계를 복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제3행 중 ‘증제25-1호’ 앞에'별지 범죄일람표 1 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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