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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01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2) 죄, 제3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판시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2013. 12. 18.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집행유예(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3. 6.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절취 또는 분실된 합계 105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매입하거나 이를 매입한 자로부터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취득한 휴대폰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와 같은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오는 자들에게 구입자금까지 선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장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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