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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1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I의 관련 사건에서의 각 증언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는 반면 피고인들의 변소와 그에 부합하는 K, J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와 음식점을 동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D의 아들인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D의 과거 위장 결혼 대상자였던

F의 딸 G의 혼인신고 및 D의 조카인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와 G의 자매인 I의 혼인신고 당시 증인으로 입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E, H이 공모하여 E와 G, H과 I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E, H의 국적 취득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D, E, H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14: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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