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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88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313,348,187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원심 공동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AJ 예금계좌( 이하 ‘ 이 사건 예금계좌’ 라 한다 )에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6. 5. 20. 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입금된 금액 404,283,187원 중 피고인 A이 차용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90,935,000원을 제외한 금액] 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2017. 1. 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내역으로 “B, C 및 O, P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 경마 중개 프로그램 총판에 도금을 입금하여 적중 또는 미적 중에 베팅하고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가담 내역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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