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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0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노트북컴퓨터 1대(물건번호 1)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1:30경 서울 중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부 계단에 침입한 뒤 위 계단 중간에 설치된 중간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철제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제쳐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7:5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9. 19:2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숙박하고 있던 1층 방안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병원 별관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뜯고 위 별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병원장)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피해자 M 소유의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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