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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6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J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지상 1층, 지하 1층에서 K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직원 고용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그 무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기기를 들여놓은 후, 2010. 4. 6.경부터 2010. 6. 3.경까지는 의사 C를 월급 1,20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2010. 6. 10.경부터 2010. 12. 23.경까지는 의사 D을 월급 1,20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0. 6.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위 A 등에게 위와 같이 고용되어 위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위 A 등에게 위와 같이 고용되어 위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K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L팀 과장 E이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위 E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1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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