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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 건물 4 층에 있는 ‘G' 대표로서 서울 본사인 ‘H’ 와 그 계열 사인 ( 주 )I, ( 주 )J, ( 주 )K, ( 주 )L 의 대구 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M‘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투자자 모집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총괄 이사로 경리 ㆍ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교육 이사 N, 홍보 이사 O, 기타 일반 이사 또는 본부장 직급을 가진 P, Q, R, S, T, U, V, W, X, Y 등을 통하여 친 환경 기술이나 해양 심층수 등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외부에서 ‘ 무료 찜질 방’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한 후 위 N, O 등으로 하여금 개별 면담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도록 한 다음,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빙자 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를 운영하면서 누적 매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개를 포함) 을 기준으로 ① 예비 본부장은 본인 주권 20 주, 본인 포함 산하 주권 500주 이상, ② 본부장은 본인 300 주, 본인 포함 산하 1,000주 이상, ③ 이사는 본인 500 주, 본인 포함 산하 5,000주 이상, ④ 상무는 본인 포함 산하 10,000주 이상인 경우에 부여되도록 직급을 정하고, 본부장은 매월 30만원, 이사는 매월 50만원, 상무이사는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① 썩는 비닐에 에어를 주 입하 어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 특허를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 주 )H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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