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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국패]
제목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

요지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다는 인식,즉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가합10001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4, 16, 17 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에 대한 서대전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파 처분

(1)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물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8. 17. 설립되었다가 2010. 12. 1 해산 간주된 회사로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각 연도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무 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2)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2007. 12. 5 부터 2007. 12. 18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조사(이하 1이 사건 세무조사1라 한다)를 한 결과,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을 탈루한 사설을 발견하여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7과 같이 각 미납분을 부 과하고 이를 고지하였으며,소외 회사가 각 신고예정기간에 무선고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7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8 내지 10과 같이 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위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

(1) 소외 회사는 대전 유성구 OO동 000 지상에 0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2.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위 건물 제0층 제000호,제0층 제000호(제000호는 2008. 12. 9. 제000호와 000호로 분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9. 14 대전서부QQQQ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대전서부QQQQ의 신청으로 인해 2007. 2. 7 대전지방법원 2007타경347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는 2회 유찰된 이후 3회 경매 기일이 2007 10. 22로 지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7.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에게 대 전지방법원 2007. 10. 17. 접수 제833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서부QQQQ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0. 17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이 사건 경매절차는 2007. 10. 22. 취하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제출한 2006.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를 통해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었고,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소외 회사의 재산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사실까지 확인하였으므로,이 사건 세무조사 종료 후 소외 회사의 탈루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결정,고지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료된 2007. 12. 18 경에는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 할 것인데,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안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콩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2007. 12. 5. 부터 2007. 12. 18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갑 제17호증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사설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소외 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에 제출 한 2006.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소외 회사의 부채가 자본을 000원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법인세 일반조사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법인의 수입,지출 등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선고 내역에 오류 내지 누락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고,법인의 전반적인 재산 보유 현황 및 보유 재산의 살절 가치를 조사하는 것은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점,②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는 법인이 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난 점(대법원 2007. 11. 15. 2007마887 결정 참고) 등을 고려할 때,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2. 18 경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소외 회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나아가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11. 8. 26 부터 2011. 12. 23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말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션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법령이나 정관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매년 1월 1엘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며 (법인세법 제6조),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18조 제1항)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표의 순번 1 내지 8의 조세채권은 ① 이 사건 매 매계약일 이전인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이는 그 후 확정적으 로 부과 처분된 위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②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 6),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점(국 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을 고려할 때 위 조세채권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위 조세채권이 확정되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③ 실제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러나 위 표의 순번 9 내지 10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 소외 회사가 2007.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 증인 박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 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강원 양양 OOO 0000 OOO아파트 000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타경5422호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위 아파트는 2008. 8. 4, 29,012,166원(집행비용 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에 매각되었고,매각 당시 위 아파트에는 유성새마을금고 앞으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의 존부

(1) 피고는,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저경매가격이 000원 수준까지 내려가자 소외 회사가 그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채무 변제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000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위 매매대금으로 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사해의 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설을 인식하는 것을 의 마한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다24493 판결)' 한편,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 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그 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웰 1995.6.9. 선고 94다32580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을 제2 내지 4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박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이 사건 경매가 2회 유찰된 이후 3회 경매기일에는 최저경매가격이 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경매개시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격인 000원의 49% 수준에 불과한 사실,②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상가인 대전 유성구 OO동 000 OOO 000호의 경매절차가 3번 유찰된 후에 위 부동산이 2007. 7. 30 감정가 대비 47.71%의 가격으로 낙찰된 사실,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은 행계화로 2007. 10. 15. 000원, 2007. 10. 16. 000원, 2007. 10. 17. 000원을 각 송금하여 매매대금 0000원 전액을 현실로 지급한 사실,④ 소외 회사가 2007. 10. 16 국세채무 000원,유성구청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000원을, 2007. 10. 17 소외 배LL에 대한 채무 000원,대전서부QQQQ에 대한 채무 000원을 각 변제한 사설이 각 인정된다. 앞에서 살펴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어차피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후 현금화될 것 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될 경우 최저경매가격인 000원 수준에서 매각대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소외 회사의 변제 자력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②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현실로 지급하였고,소외 회사는 이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00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설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경영을 정 상화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실시되었고,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는 2006 5. 11,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등기를 경료 해 두었는데,소외 회사가 2007. 10. 17 위 압류의 원인이 된 000원의 국세채무를 변제하자 위 압류 등기를 같은 날 바로 말소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외 회사가 장래의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탈루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예상하고 원고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다는 인식,즉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의 사위이고,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다수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서 신고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사해의사로 그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는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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