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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파산선고][공2008상,353]
AI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 , 제2항 은 존립중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 이외에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보통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자기자본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나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등 주식회사에게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데 장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의 지급불능 상태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에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파산선고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7조 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 이외에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보통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그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나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등 주식회사에게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2인)

상 대 방

금융감독위원회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117조 제1항 , 제2항 은 존립중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 이외에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보통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자기자본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그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나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파산원인 및 구 파산법 제117조 제1항 의 자산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등 주식회사에게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데 장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가 파산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의 정도, 채무자 등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채무자에 대한 계약이전절차를 추진할 경우의 비용이 채무자에 대하여 청산·파산을 진행할 경우의 비용을 상회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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