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1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1:4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업단지 1-5공구 현장에서 D 살수차에 등유 15%가 혼합된 경유 120리터를 판매하였다.
2.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2: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업단지 1-2공구 현장에서 E 탱크로리에 등유 7%가 혼합된 경유 887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시료채취확인서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