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4.30 2019고단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C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D의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E 화물차 저장탱크 뒤 칸에 경유 약 260리터와 등유 약 140리터를 혼합하여 경유에 등유가 약 3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약 4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밀양시 F에 있는 위 D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거래내역서 6장, 전자세금계산서 6장, 거래내역조회, 시료채취확인서 2부, 현장점검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사실상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